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2020년 8월 28일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477
2020년 8월 29일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579
2020년 9월 4일 보도자료
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749
2020년 8월 31일 0시부터 시행 ~ 2020 9월 13일 까지 (9/4 1주일 연장 발표)
수도권 음식점
- 매장 영업시간: 저녁9시까지 정상 영업
- 저녁 9시 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음식 포장, 배달만 가능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매장 영업시간: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 불가
- 영업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점, 아이스크림점 (9/4 추가 발표)
- 매장 영업시간: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 불가
- 영업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
수도권 프랜차이즈형이 아닌 일반 커피점, 개인 카페
- 매장 영업시간: 저녁 9시까지 정상 영업
- 저녁9시 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식 포장, 배달만 가능
- 제과점에서 음료를 함께 판매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인 경우에도 이와 같음
수도권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 매장 영업시간: 저녁 9시까지 정상 영업
-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음식 포장, 배달만 가능
-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
- *참고로 조리음식을 판매 하는 편의점은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되어있다.
- 편의점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 까지 편의점내,외 음식 섭취가 불가하다.
수도권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 집합 금지(운영 중단)
-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등
수도권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 8월 31일(월) 0시부터 9월 13일 24시까지 집합 금지(운영 중단) (9/4 일주일 연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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