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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4일 부터 1회용 컵, 접시, 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 사용제한이 확대 시행한다.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게 가장 정확하다.
만약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집단금식소, 식품접객업,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대규모 점포 등 사실상 모든 도.소매업이 대상이다.
하지만 매장 면적이 33㎡ 이하인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특별 자치구, 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로 매장 면적이 33㎡ 미만 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우선으로 따른다고 하니 위치한 사업장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보는것이 필요하다.
1회용품 사용 제한 물품으로는 1회용컵, 용기, 나무젓가락, 포크 나이프 등이 있었다. 그런데 2022년 11월 24일 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막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도 사용 제한 용품으로 추가되었다.
환경부 법령.정책 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제 질의 사례를 담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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